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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저당권 말소를 위해 저당권자를 찾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토지를 하나 갖고 계신데요, 토지 등기부를 건네받을 당시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원래 저당권자의 정보가 나와있는데, 현재 이분이 돌아가신 상태로 그 자제분이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당권 말소를 위해 금액을 변제하려는데 현재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당권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 찾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네요... 뭐 흥신소나 이런데를 가는건 아닌거 같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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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등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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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당권자의 상속인을 전부 찾아야 하므로 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을 통해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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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등기부등본상의 망인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하거나, 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상속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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