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토지를 하나 갖고 계신데요, 토지 등기부를 건네받을 당시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원래 저당권자의 정보가 나와있는데, 현재 이분이 돌아가신 상태로 그 자제분이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당권 말소를 위해 금액을 변제하려는데 현재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당권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 찾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네요... 뭐 흥신소나 이런데를 가는건 아닌거 같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