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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좋아우리집
봄이좋아우리집23.12.27

근저당 있는 아파트 셀프 등기는 어떻게 해요?

1.잔금치르면서 매도인이 근저당 잡은 금액을 상환하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2. 매수인이 저희 아버지인데, 제가 대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도 될까요?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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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의 경우 상환만으로 효력은 없지만 ,등기부상 말소를 위해서는 등기말소신청을 별도 하셔야 하며, 보통 해당 부분은 매도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2. 방문신청시에만 대리가 가능하고 전자신청은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대리등기신청시 필요서류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등이 필요할수 있으면 정확한 필요서류는 등기소등에 문의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을 치르면서 매도인이 근저당 잡은 금액을 상환하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근저당권자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근저당 해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수인이 저희 아버지이시라면, 제가 대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인 아버지께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위임장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경우 매매대금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하게되면 은행법무사가 근저당권을 해지하게되는데 이때 은행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저렴하게 해결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