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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7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보험적용되나요?

홍수에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으로 인한 낙석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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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특약중에 자차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가해자불명사고로 1년간 할인할증도 없는 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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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단독 사고 특약 보험을 가입 하신 경우 자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수의 경우 유 과실사고와 무과실 사고로 나누며

    간단하게 정상 주차중 침수 사고 발생시 무과실 사고 유형 처리가 되나

    침수 주의 구역을 운행 침수 사고 발생시 유과실 사고 처리가 됩니다.

    태풍 낙석의 경우에도 타물체와 충돌로 인한 자차 파손 사고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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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가 가입돼있다면 보상처리됩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전화하셔서 사고내용이야기하면 자기차량손해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심사가 나올 겁니다. 자세히 안내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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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수 침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자차 부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부분도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른 손해배상의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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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자연재해가 보상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계약 시 선택 사항인 자차(자기차량)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주차장 침수 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연재해 발생 후 2~3일 이내에 피해 접수를 완료하므로, 되도록 일찍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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