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지진이나 강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는 일반 사고와는 달리 가해자에 청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이 된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의 내용을 보면, 지진, 분화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진, 분화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강풍, 태풍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특약을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론 보장이 됩니다.
다만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의 규모가 너무 커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특약이 가입되어있는경우 차량가액만큼 보장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차량 평가 가액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어떤 특약게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