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겸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국회의원이 국무총리가 되면 월급은 국회의원 월급도 나오고 국무총리 월급도 받고 두개 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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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법규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중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직위의 월급만 수령합니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약 1억 8,959만원 정도이고, 국회의원은 1억 5426만원 정도이니 국무총리 월급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국회의원 보수보다 장관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들은 의원 수당은 받지 않고 장관 수령액만 받는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더 많은 쪽 하나만 받도록 돼 있어서다. 지속적으로 비판받던 '중복 수당' 부분은 지난해 개정됐는데 예전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도 꼬박꼬박 회의 참석비를 지급 받았는데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내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국무위원 겸직 의원 중복수당 지급 개선’을 법제화하면서 이 부분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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