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무총리로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
국회의원은 내각장관을 겸직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로도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직은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직 의원이 총리직을 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았던 이완구 전 총리는 2015년 1월 총리 지명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63일 만에 사임하며 최단명 총리로 남았습니다. '최초의 여성 총리' 타이틀을 가진 한명숙 전 총리도 현역 국회의원 시절 총리직을 겸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역의원이었던 2004년 6월 참여정부 총리로 발탁돼 의원 겸 총리로 활동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만 겸직하도록 해 놓고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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