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준석 특검 출석
아하

학문

역사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로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

국회의원은 내각장관을 겸직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로도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직은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직 의원이 총리직을 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았던 이완구 전 총리는 2015년 1월 총리 지명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63일 만에 사임하며 최단명 총리로 남았습니다. '최초의 여성 총리' 타이틀을 가진 한명숙 전 총리도 현역 국회의원 시절 총리직을 겸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역의원이었던 2004년 6월 참여정부 총리로 발탁돼 의원 겸 총리로 활동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만 겸직하도록 해 놓고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