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직은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직 의원이 총리직을 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았던 이완구 전 총리는 2015년 1월 총리 지명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63일 만에 사임하며 최단명 총리로 남았습니다. '최초의 여성 총리' 타이틀을 가진 한명숙 전 총리도 현역 국회의원 시절 총리직을 겸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역의원이었던 2004년 6월 참여정부 총리로 발탁돼 의원 겸 총리로 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