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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쾌적한살구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준비하고있습니다
계약한 집주인의 계좌가아닌 집주인 남편분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의 추가서류를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납입계좌가 집주인 남편의 계좌가 기재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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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의 주택임대자와 주택임자차가 월세를 입금한
계좌의 주택임대자의 성명이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으나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증 한장만 받으시면 월세공제를 받는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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