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 격리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가격리대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접촉자의 자가 격리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12개동이 있을경우 1동1-2 라인에 5층에 거주하는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경우 어느 범위까지 자가 격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라인 거주민이 모두 격리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1동 전체 또는 아파트 전체가 격리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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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 방역대책본부가 2. 20. 자로 작성 배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19 대응 지침에 따르는 경우에는 접촉자의 개념이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합니다.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질의에 맞추어 말씀드려보면 아파트 한 동이될 지, 한 층이 될지는 확진환자가 어느정도 접촉을 한 것인가,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등을 통해 역학조사관이 판단하여 자가격리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범위는 확진자의 접촉 경로 등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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