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2. 20. 자로 작성 배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19 대응 지침에 따르는 경우에는 접촉자의 개념이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합니다.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질의에 맞추어 말씀드려보면 아파트 한 동이될 지, 한 층이 될지는 확진환자가 어느정도 접촉을 한 것인가,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등을 통해 역학조사관이 판단하여 자가격리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범위는 확진자의 접촉 경로 등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