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자가격리자 설정에 있어서 역학 조사관과 현장, 본인 진술을 교차하여 접촉 정도를 파악하고 경리 기간을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격리자들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받지는 않고 증명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더더욱 엄격한 격리 원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수동감시자는 확진자와 밀착접촉을 하여 자가격리대상이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나라에서 정한 조건내에 포함시 격리가 면제 가능한 경우이며 능동감시는 확진자와 밀착접촉이 아닌 동성이 겹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반에서 확진이 아닌 다른 반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밀착접촉은 아니기에 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후 공간에 오래 머물면 밀접 접촉자가 되지만 자세한 판단은 보건소에서 판단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