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사 하자보수는 보통 1년이 기본이랍니다.
공사 종류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말씀하신 공사들은 대부분 1년 정도에요
보일러 배관이나 수도 배관은 누수나 막힘 같은 문제가 있을 때 1년간 무상으로 보수받으실 수 있구요
창문샷시도 1년 동안 개폐 불량이나 기밀성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서
무상으로 보수해드려야 한답니다
다만 입주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보수 기간이어도 유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구요
혹시 계약서나 견적서에 하자 보수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따르시면 되요
그리고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업체에 연락하시는게 좋은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 하자 발견하시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도 남겨두시고 업체에 빨리 연락하심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