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적연금의 일시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공적연금을 일시에 받게되면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인가요?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퇴직소득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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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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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공적연금 등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공적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향후 연금 외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20조의3
제1항에 의거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과세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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