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요즘은 퇴직연금으로 직장가입하여
운영중입니다. 만약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게 세금혜택이 있고 유리한지? 아니면 예치했다가 연금으로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도 일시금 찾게되면
계약해지 같은거라 세금이 많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