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요즘은 퇴직연금으로 직장가입하여
운영중입니다. 만약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게 세금혜택이 있고 유리한지? 아니면 예치했다가 연금으로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도 일시금 찾게되면
계약해지 같은거라 세금이 많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공정한개리18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지급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연금 지급 받는 시점에 내게되는데 그 세율이 낮아서 더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운용해서 퇴직금 자원을 늘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시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연금을 수령 시에는 받는 시점에 세금을 내면 되기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