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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말똥구리8
한결같은말똥구리820.03.13

부모의 상속재산이나 상속부채(?)를 자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께서 살아계시는 현재에 부모의 상속재산이나 상속부채(?)를 자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상속받을 재산이나 부채를 확인할수 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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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본인이 아니기에 금융권에 부모님의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 부모님의 자산 및 부채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간의 개인 부채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절차나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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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대리권 수여없이 자녀가 임의로 생전에 조회 등을 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통합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이른바, 안심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과 조회결과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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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생존시 부모의 동의가 없는한 부모의 상속재산이나 상속부채를 자녀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부모의 재산과 부채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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