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싹싹한큰고래39
싹싹한큰고래3924.04.22

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 급여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 급여 변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법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급여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인상이 20% 넘게 되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따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는 게 나을까요?

2. 몇 개월 뒤 급여를 낮춰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서로 다 되었습니다. 급여를 그 때 낮춰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혹시 급여가 낮아졌을 때 따로 신고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의 보수가 증액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료가

    변경될 것입니다.

    이 경우 향후 몇개월 이내에 급여 등의 보수를 다시 원위치 하려는 경우

    현행대로 급여 등의 보수에 대한 4대보험료를 징수 납부 후 다음해 03월 중에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굳이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시 이후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2. 급여를 낮출때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