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 급여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 급여 변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법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급여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인상이 20% 넘게 되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따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는 게 나을까요?
2. 몇 개월 뒤 급여를 낮춰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서로 다 되었습니다. 급여를 그 때 낮춰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혹시 급여가 낮아졌을 때 따로 신고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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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의 보수가 증액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료가
변경될 것입니다.
이 경우 향후 몇개월 이내에 급여 등의 보수를 다시 원위치 하려는 경우
현행대로 급여 등의 보수에 대한 4대보험료를 징수 납부 후 다음해 03월 중에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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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굳이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시 이후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2. 급여를 낮출때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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