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의 보수가 증액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료가
변경될 것입니다.
이 경우 향후 몇개월 이내에 급여 등의 보수를 다시 원위치 하려는 경우
현행대로 급여 등의 보수에 대한 4대보험료를 징수 납부 후 다음해 03월 중에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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