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건강,고용산재는 재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보수변경신고를 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금액인상이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때 처리해도무방합니다.
2.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20%인상이 되어야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3. 2번의 내용이 맞을경우 21년도에 200만원을 받다가 22년도엔 230만원 23년도엔 250만원이 됐을경우 21년보다 20%가 인상이 된건데 23년도에 국민연금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2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고 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근로자동의를 받는것이 어렵다면 신고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7월달 연금관련 보험료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