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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ee
sjeee22.06.16

급여인상 시 4대보험 보수인상 재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연봉이 변경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보수인상이 되면 4대보험도 재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건강,고용산재는 재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2.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20%인상이 되어야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3. 2번의 내용이 맞을경우 21년도에 200만원을 받다가 22년도엔 230만원 23년도엔 250만원이 됐을경우 21년보다 20%가 인상이 된건데 23년도에 국민연금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2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고 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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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건강,고용산재는 재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보수변경신고를 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금액인상이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때 처리해도무방합니다.

    2.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20%인상이 되어야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3. 2번의 내용이 맞을경우 21년도에 200만원을 받다가 22년도엔 230만원 23년도엔 250만원이 됐을경우 21년보다 20%가 인상이 된건데 23년도에 국민연금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2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고 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근로자동의를 받는것이 어렵다면 신고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7월달 연금관련 보험료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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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수인상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수도 있지만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이상

    임금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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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별도로 정산을 하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월평균보수액변경신고를 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고지서상의 정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관한 오해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한편 국민연금에 관한 부분은 맞습니다.

    3. 매년 보수월액 신고를 통해 매년 국민연금 고지서상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 20% 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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