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인상 시 4대보험 보수인상 재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연봉이 변경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보수인상이 되면 4대보험도 재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건강,고용산재는 재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2.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20%인상이 되어야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3. 2번의 내용이 맞을경우 21년도에 200만원을 받다가 22년도엔 230만원 23년도엔 250만원이 됐을경우 21년보다 20%가 인상이 된건데 23년도에 국민연금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2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고 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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