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 시 4대보험 보수인상 재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연봉이 변경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보수인상이 되면 4대보험도 재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건강,고용산재는 재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2.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20%인상이 되어야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3. 2번의 내용이 맞을경우 21년도에 200만원을 받다가 22년도엔 230만원 23년도엔 250만원이 됐을경우 21년보다 20%가 인상이 된건데 23년도에 국민연금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2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고 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건강,고용산재는 재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보수변경신고를 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금액인상이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때 처리해도무방합니다.
2.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20%인상이 되어야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3. 2번의 내용이 맞을경우 21년도에 200만원을 받다가 22년도엔 230만원 23년도엔 250만원이 됐을경우 21년보다 20%가 인상이 된건데 23년도에 국민연금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2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고 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근로자동의를 받는것이 어렵다면 신고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7월달 연금관련 보험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수인상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수도 있지만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이상
임금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별도로 정산을 하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월평균보수액변경신고를 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고지서상의 정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관한 오해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한편 국민연금에 관한 부분은 맞습니다.
3. 매년 보수월액 신고를 통해 매년 국민연금 고지서상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 20% 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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