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호처가 막고 있었는데 체포 영장에 나오면 경호처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강제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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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수처에서 뭔가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하는지 의문이네요. 영장을 청구한 법원도 골라서 딱 그곳으로 청구하고...
증거나 법리가 충분하다면 문제없겠지만 공수처가 한번이라도 기소라도 시킨 사람있나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한 기관으로,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현직일 때 체포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만약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국가 내전 체제의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복잡한 절차를 동반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의 집행과 정치적 상황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는 그 체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특정 면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체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국회의 탄핵이나 국민의 의뢰로만 가능하며, 경호처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