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한 기관으로,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현직일 때 체포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만약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국가 내전 체제의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복잡한 절차를 동반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의 집행과 정치적 상황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