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 대통령은 거부 못하나요?

윤대통령의 3차 소환거부에 따른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한다는데요.

그렇게 되면 체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체포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출석까지 거부한 대통령은 사상 처음이며 아마 이번에 강제로 체포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 공수처에서 보낸 체포 영장 같은 경우 거부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려고 해도 과거에 이런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체포되는 대통령이 될 거 같네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체포될 확률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발부되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