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피해자인 교통사고의 경우 하루 일당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지적장애가 있음)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 보상이 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사고종결시 하루일당은 어떻게 산정되어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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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적장애로 사고전에 실제 소득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나 유동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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