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
안녕하십니까?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명려의 성질을 지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행정기관에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당해 행정기관이 그 형식을 고시·훈령 등의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경우에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띠는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행정현실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바, 법규명령설·행정규칙설·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위헌무효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여 법규명령설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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