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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연한뻐꾸기54
유연한뻐꾸기54

지방세 체납이 있을시 환급금을 주지않고 대체납부로 처리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부 환급금 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 환급금을 통장에 입급하지 않고 지방세 체납액으로 대체하나요?

아니면 지방세 체납과 상관없이 제 통장에 입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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