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란 하나의 세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방에서 부과하는 세목을 통틀어 지방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 시청 또는 구청에서 부과되는 대부분의 세목을 지방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목 및 납부안내를 받은 날짜를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납부한 지방세의 세목과 환급받으시는 지방세 세목이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되십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 환급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측컨데, 지방소득세 외 다른 지방세를 미납하여 미납안내를 받으신 후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안내가
나온 것이 아닌가 예측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