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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5.25

종합소득세 지방세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방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방세를 미납했으니 세금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납세금을 납부했는데 최근에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홈텍스로 확인해 보았는데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있을수 있는건가요? 지방세를 괜히 낸건가요? 아니면 환급금과 미납금은 다른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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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지방세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자빙자치단체 세무과, 부과과 등에 연락하여

    해당 지방세 미납세액이 언제 어느 세목에 대한 것인 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 환급세액과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종전의 집아세 미납세액과 관계가 없을 것이니,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란 하나의 세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방에서 부과하는 세목을 통틀어 지방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 시청 또는 구청에서 부과되는 대부분의 세목을 지방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목 및 납부안내를 받은 날짜를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납부한 지방세의 세목과 환급받으시는 지방세 세목이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되십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 환급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측컨데, 지방소득세 외 다른 지방세를 미납하여 미납안내를 받으신 후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안내가

    나온 것이 아닌가 예측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방세가 기존에 납부하신 지방세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