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을 그대로 전액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일 뿐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아님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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