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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23.03.05

년말정산 환급금에 세금이 있나요 아니면 세금이 없나요 있다면 몇%나 되나요?

년말정산 환급금에 세금이 있나요 아니면 세금이 없나요 있다면 몇%나 되나요? 세금이 없으면 환급금이 그대로 100%입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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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세액에 다시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 그대로가 환급금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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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 자체가 세액의 정산 과정인데 그 정산된것에서 또 세금을 떼면 모순이겠죠.

    100% 다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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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을 그대로 전액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일 뿐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아님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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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그 자체가 세금이어서 세금에 대한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 마이너스 금액 자체 있는 그대로 돌려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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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보다 과세기간(1.1~12.31)의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이 작기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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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에 대해선 소득세가 없습니다.

    세금에 과세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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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0% 그대로 수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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