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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복어92
고마운복어9223.06.12

병원에서 정확한 수치요청 거부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이
23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현재병원에서 녹십자의료재단 재검사를 했습니다.

이전병원에서 녹십자의료재단 검사결과가 600보다 크다로만 나와서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전 결과랑 비교하신다고 정확한 수치를 알아오라고 하셨는데

이전병원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거부하는 이유는 전화로 물어보니 검사결과수치도 진료에 해당하니 법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관련부서나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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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환자 본인에게는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유선상 본인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알려줄 수 없다면 직접 진료를 보면서는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검사들 중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렇게만 결과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어있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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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결과에 대해 알려줘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검사결과지 등의 출력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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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이전 병원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원칙적으로는 환자의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직접 방문해서 결과지를 받아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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