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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고래
별빛고래23.02.12

중국에서 fob조건으로 수입시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fob조건으로 제품 수입시 (의자) 중국쪽에서 수출 배 스케줄도 잡아주고 해당 배까지 컨테이너를 싣어주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 배편이 한국에 도착하여 관세사분께 수입 업무 진행시 관부가세와 해운 운임비를 같이 관세사분께 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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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FOB 조건으로 제품 수입시에는 수출자인 중국쪽에서 수출 배 스케줄을 잡고 해당 배까지 컨테이너를 실어주는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렇게 물품을 확실히 onboard 했다는 증빙서류로 ON BOARD B/L을 요구 하시고 ON BOARD B/L 및 Invice , packing list , C./O 를 받으시는 조건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 하는것으로 계약을 진행 하셨을 겁니다.

    배편이 한국의 도착항에 도착하기 전에 받으신 ob board B/L 을 통관진행 관세사에게 전달 하시면 관세사 측에서 물품을 하역 ,보세창고 운송 등 선사에 지불할 운임 과 관부가세 통관수수료 및 추가 수수료에 대한 견적서를 화주인 굳센 꽃무지 님에게 보내드립니다.

    그 견적서 비용을 관세사에 보내어 결제 하시면 관세사에서 하역위한 운임비 결제 , 국내 배송 스케쥴 및 통관 대행을 진행 하게 됩니다. 이상은 관세사를 통한 국내 수입 절차이고 혹시 포워더를 통하여 BL 수취를 하시는 경우면 포워더에서 관세사를 연결하여 국내 배송 및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는 루트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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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FOB 조건에 대한 위험 및 비용 분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FOB 조건 하에서는 수입자가 포워더 등과 계약하여 선박을 부킹하고,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자가 물품을 적재합니다.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하는 해외 운송비, 수입국 내륙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수입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경우, 포워더와 계약되어 있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셔도 되고, 별도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따로 물색하신 관세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통관수수료 및 운송비,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관세사 측에서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관세사별로 업무진행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추가로, 관세법인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내륙운송 배차까지도 같이 진행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시 내륙운송 배차요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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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ree On Board’의 약어인 FOB는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출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수출 통관도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운송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창고 또는 판매자로부터 상점까지 운송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FOB 조건상의 수출자, 수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수출지에서 선적 후에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및 국내 운송비 등은 모두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이기에 수출 시의 배 스케쥴 및 선적까지는 수출자가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입자는 운송 및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세사에서 대납 후 수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이라면 수입 진행 후 관세사에게 해상운송비 및 통관시 발생하는 세금 등을 지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FOB Incoterm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

      ​판매자는 상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출 포장
      – 하역 비용 요금
      – 항구까지 운송
      – 수출 관세, 세금 및 통관
      – 캐리지에 적재

    • FOB Incoterm에 따른 수입자(바이어)의 의무

      상품이 본선에 선적될 때 상품을 관리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품이 본선에 선적되면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다음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 국제 운송 요금
      – 목적지 터미널 요금
      – 목적지까지 운송
      – 목적지에서 양하 (unloading)
      – 수입 관세, 세금 및 통관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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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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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의 조건은 본선인도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중국- 한국의 운송은 구매자분이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띠리사 별도의 변형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국제물품 운송계약 및 수입통관은 구매자분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지연없이 운송하는데 신경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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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이 본선적재 완료시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수입자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사를 통해 운송의뢰 및 결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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