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으로 수입 통관진행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중국->한국 DDP 조건이나 관부가세는 한국 수입자 부담으로 수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워더에선 통관 진행 시에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만 관세사에 전달하면 통관 가능할까요? 아니면 통관용으로 해상운임 인보이스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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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DDP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인보이스의 가격에 국내 운임 등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운임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류가 일반적인 통관관련 서류가 되지만, 중국에서 수입하신다면 한-중 FTA 또는 APTA, RCEP 등에 따라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요건확인을 위한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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