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DDP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인보이스의 가격에 국내 운임 등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운임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류가 일반적인 통관관련 서류가 되지만, 중국에서 수입하신다면 한-중 FTA 또는 APTA, RCEP 등에 따라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요건확인을 위한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