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cfr 조건으로 인천까지 화물이 왔다면
중국에서 cfr조건으로 인천항까지 왔다면
수입 신고나 화물반출은 관세사 사무소 찾아가면 될까요?
혹은 관세사분께 수입신고만 진행했을시
화물을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물품의 수입신고가 완료되고 물품이 선박에서 하역되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관세사분에게서 수입신고 필증을 받으셔서 보세창고 보세사를 통하여 물품의 반출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관세사측에 물품 반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요청 하시고 보세창고측에 미리 안내 해놓도록 요청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의 특송물품은 통관진행 후 배송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통관 후 현장 직접 수령은 배송업체에서 서비스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인천항에 도착한 경우, 포워더와 계약되어 있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셔도 되고, 별도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따로 물색하신 관세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인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내륙운송 배차까지도 같이 진행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시 내륙운송 배차요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내 도착 전에 관세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창고료를 아끼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미 도착한 경우라면 관세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적절한 관세사무소를 찾은 뒤 연락하시어 통관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입 통관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관 대행 시 국내 도착지(배송 받으려는 곳)까지의 운송까지의 모든 배차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관세사무소에 통관, 반출 및 배송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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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수입 신고나 화물반출은 관세사 사무소 찾아가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B/L, 인보이스 등을 관세사에게 제공하시고 수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입요건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혹은 관세사분께 수입신고만 진행했을시 화물을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운송업체에 이를 의뢰하고, 화물의 정보를 알려드리면 운송업체에서 이를 수취하여 목적지까지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FR조건은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일 뿐 그 이후의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사실 인도나 위험의 분기는 수출국의 본선적재시 이전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포워딩사를 통해 운송업무가 진행되기 떄문에 관세사를 잘 모르신다면 해당 업체들에서 파트너쉽을 맺은 관세사를 통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반출까지의 업무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없으나 Surrender된 선하증권이라면 포워딩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반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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