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수입 신고나 화물반출은 관세사 사무소 찾아가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B/L, 인보이스 등을 관세사에게 제공하시고 수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입요건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혹은 관세사분께 수입신고만 진행했을시 화물을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운송업체에 이를 의뢰하고, 화물의 정보를 알려드리면 운송업체에서 이를 수취하여 목적지까지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