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27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거래처 부품 사용하는데, 월에 총 사용금액에서 10% 할인을 받고있어요~

해당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할인된 금액으로 발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월 총 사용한 금액으로(10%할인 금액 안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금해 줄때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전 경리하셨던 분이 그렇게 입금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꺼 보니까 우리쪽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계속 입금은 했더라고요...

해당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 10%할인 안된 금액으로 발행해주시고, 우리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고...

이거에 대한 차액이 계속 발행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 그대로 입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입금하면 되는 것이며, 차액이 발생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출할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측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업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10%할인하여 발행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