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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거래처 부품 사용하는데, 월에 총 사용금액에서 10% 할인을 받고있어요~

해당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할인된 금액으로 발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월 총 사용한 금액으로(10%할인 금액 안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금해 줄때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전 경리하셨던 분이 그렇게 입금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꺼 보니까 우리쪽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계속 입금은 했더라고요...

해당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 10%할인 안된 금액으로 발행해주시고, 우리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고...

이거에 대한 차액이 계속 발행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 그대로 입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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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입금하면 되는 것이며, 차액이 발생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출할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