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진품이라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세관에서 가품판정이 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환불을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품이라면 통관 기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으나, 실제 통관진행 후 배송절차는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테이션 물품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우려물품 수입사실 통보대상'인 물품인 경우 상표권자에게 통보를 하고 통관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가품이라면 반송 또는 폐기절차에 따르게 되며 해당물품을 조회할 수 있는 B/L번호 등을 알고 계신다면 유니패스에서 직접 해당물품의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