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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파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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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기 신고 가능 여부 문의

해외 배송으로 오는 물건 구매를 쇼핑몰에서 구매 및 계좌이체로 진행하였고 5/10에 주문 후 두달가까이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판매자 측에 문의해보니 통관문제라고 답변을 주지만 나머지 세부정보(해외송장, 통관번호 등)에 대해 일절 공유 받지 못하고 있고, 언제 통관이 진행될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사기로 생각되어 신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이버 범죄 사기신고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사기의 정황이 농후하나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볼 부분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죄로 고소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