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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거미215
검붉은거미21522.02.2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서류 요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회사에서는 저의 개인사정상 중간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추후 중간정산 신고 했을때, 세무서에서 중간정산 서류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회사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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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중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으며, 임원과 직원의 중도정산 사유가 상이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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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대여금(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제재가 발생합니다. 세무서에서 퇴직자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일은 확률적으로 매우 드물 것이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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