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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거미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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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서류 요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회사에서는 저의 개인사정상 중간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추후 중간정산 신고 했을때, 세무서에서 중간정산 서류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회사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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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중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으며, 임원과 직원의 중도정산 사유가 상이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