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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5

퇴직금 중간정산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장인데 직원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네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랑 그밖에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서 그냥 보관만하면돼나요? 따로 세무서에제출안해도돼나요? 퇴직금 정산한건 나중에 지급조서만 제출하면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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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서랑 그밖에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서 보관하면 될 것이며, 따로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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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중간지급을 한 근거는 객관적인 증빙을 잘갖추면 되는 것이고 중간정산 한 시점에서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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