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서랑 그밖에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서 보관하면 될 것이며, 따로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