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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2.07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안할시

가불로 해줘도 사업장에 문제가 없을가요?

근로자분이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후 재입사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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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며,

    중간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할 시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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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가불은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가불이 아닌 대여금의 경우에는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은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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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밟는다면 향후 노동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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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비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불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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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불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퇴사처리 후 재입사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형식상 퇴직에 불과할 뿐 실제 퇴직이 아니므로 나중에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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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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