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단지는 사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자리에 일반 차량 주차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장애인 자리는 법적으로 정하는거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네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법적 지정된 곳으로
불법주차 신고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귀뚜라미53입니다.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