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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 침번한 차량 신고대상인가요?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요.
옆에 차량이 주차를 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밟고 선을 넘었는데요.
이러한 것도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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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서 다른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구역의 선을 넘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주차가 가능하고
본의 아니게 고의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주부이라고하는입니다장애인주차장에주차를하거나주차를방해하는행위는주차위반으로볼금을받는데단순히주차선을넘었다고해서주차위반이라할수는없을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주차위반으로 벌금을 벋는데, 단순히 주차선을 넘었다고 해서 주차위반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바나나물티슈132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주차선를 밟아 주차만해도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요.그리고 장애인주차를 방해해도 과태료 50만원 부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