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06.28

어머니가 주신 1천만원 제 계좌에 한번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30대 남자입니다.

그동안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에 어머니와 함께 예금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수입과 저의 수입이 합친 통장입니다.)

몇 달 전 그 예금통장이 만기가 되어 어머니께서 현금으로 찾아놓으셨고 조만간 저의 결혼 자금에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금액은 1천만 정도입니다.)

이 1천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을 저의 새로운 계좌에 입금 시 문제가 될 요지가 있을까요?

참고로 부모님께서 힘들게 모으신 5천만 원 도 곧 증여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하겠으나,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금출처 문제가 없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1천만원과 5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한꺼번에 입금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의 단순 입금이나 이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불입한 금액외의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이체하고 질문자님이 사용한다면 증여가 됩니다. 차후에 증여받을 경우 기 증여와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