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한가한사슴32

한가한사슴32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시..

현재 : 결혼예정이고, 부모님께 1억정도 증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금으로 받았고, 이것 자체는 어머니가 은행을 통해 모으신겁니다.

이제 이걸 제 통장에 일단 입금하려고 하는데, 결혼예정으로 증여세는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궁금한게..

어머니가 1)임대아파트 거주 중 이시고, 2)1~2달뒤에 공공근로를 다니시게 됬구요...3)국민연금 액수에

영향이 갈까요?

현제 상태에서 최대한 영향이 없이 진행하고싶은데..

혹시나 위에 3가지중에 뭔가 안좋은 영향이 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공공근로나 임대아파트 국민연금 등 조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는 각각의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신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인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사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