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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지어새197
굳건한지어새19720.12.14

부모님에게 1억을 이체하고 제이름으로 정기예금 문제

제가 통장에 1억을 모아 놨는데

정기예금(1년) 에 그냥 넣어두려고 하다가

은행갈 시간이없어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 2번을 이체한뒤

어머니가 10일 뒤 은행가서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제 이름으로 정기예금 1억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매주 금요일날 용돈으로 300만원씩 용돈 드리고있습니다.

용돈준지는 한달정도 되었어요 앞으로 조심해야될까요?

이 부분에서도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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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의 경우에는 이체시에 증여로 보는것이며, 반환시에도 증여로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에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현금을 지급하는경우에는 혹여 증여 조사시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며, 증빙을 갖추어 금전대차로 소명시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 모두가 증여로 보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증여재산의 반환)금전의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각각을 증여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2. 소득이 많지않은 피부양자에 대한 용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부모님에게 소득이 많다면 이 또한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차용계약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에 현금이 오고 갔다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10일 내로 본인 금전이 단순히 어머니를 거쳐서 본인의 정기예금에 불입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당사자간의 사실확인증이라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문서 자체가 엄청난 효력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낮은 확률로 세무서로부터 소명이 요구될 때 해당 문서를 제출을 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1억원을 모을 만한 소득이 신고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신고된 소득들로 이루어진 1억원이 부모님 통장을 거치기만 했을 뿐 결국 자신의 통장으로 바로 다시 이체가 되었고 그에 따른 사실관계가 확실히 입출금내역 등으로 증명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용돈의 경우 사회 통념 상 용납 가능한 금액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만 사회 통념 상 용돈으로 보기 힘든 금액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용돈인지, 용돈을 빙자한 재산의 증여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0만원 씩 지급되던 용돈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시점부터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원은 사실관계를 소명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매주 지급하는 300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만 정당히 신고, 납부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재산의 축적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통장으로의 이체는 단순히 입출금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질문자님 명의의 예금통장에 넣기 위한 목적이므로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으로 매주 300만원씩의 용돈 이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관점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과 어머님의 재산이 상당하여 3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한 달 1,200만원의 용돈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