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1억을 이체하고 제이름으로 정기예금 문제
제가 통장에 1억을 모아 놨는데
정기예금(1년) 에 그냥 넣어두려고 하다가
은행갈 시간이없어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 2번을 이체한뒤
어머니가 10일 뒤 은행가서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제 이름으로 정기예금 1억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매주 금요일날 용돈으로 300만원씩 용돈 드리고있습니다.
용돈준지는 한달정도 되었어요 앞으로 조심해야될까요?
이 부분에서도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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