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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새59
명랑한꽃새5921.08.13

일용직 임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달짜리 일거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필요해서 일용직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일용직을 한달에 20일이상 고용 했을 때 지급한 임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8일이상 고용하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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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용직 임금신고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weety_baby_/22165706406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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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에 20일 이상 고용한다면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로 근무할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며 지급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원천징수신고 및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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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제출은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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