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달짜리 일거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필요해서 일용직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일용직을 한달에 20일이상 고용 했을 때 지급한 임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8일이상 고용하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일용직 임금신고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weety_baby_/22165706406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에 20일 이상 고용한다면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로 근무할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며 지급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원천징수신고 및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제출은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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