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에 20일 이상 고용한다면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로 근무할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며 지급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원천징수신고 및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