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며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달에 2~3번정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산재보험은 가입되며 소득신고는 된다고 하는데 소득신고가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 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일용직으로 계약 된다고 하던데 이건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하시려고하는 아르바이트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아닌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2. 이미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별도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시는 거라면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되고 세무신고시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에서 근로자 본인의 가입이력확인 가능합니다.
일용직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신고 만으로 현재 회사에서 투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어 회사가 직원의 타사업장 등 모든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따라 겸업 여부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의 소득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알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산재보험은 가입되며 소득신고는 된다고 하는데 소득신고가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 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 수 있나요?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일용직으로 계약 된다고 하던데 이건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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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직장에서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겸직 여부에 대해서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4대보험 이중 신고(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알게되눈 경우에는 사규위반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가입여부는 고용보험공단에서 가입내역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중취업 사실에 대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본 직장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용직 계약 여부는 계약서에 의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말정산 시 겸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겸직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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