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