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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면 가산세 붙나요?

3월 31일자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금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공급받는자 사업자 변경해서
수정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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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7.20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수정 발급하는 경우 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가산세가 없으나, 대표자가 다르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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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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