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면 가산세 붙나요?
3월 31일자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금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공급받는자 사업자 변경해서
수정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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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수정 발급하는 경우 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가산세가 없으나, 대표자가 다르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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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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