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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자녀에게 증여하는것과 양도하는것이 어떤차이가있는지 알려주세요?

8년된 qm3중고차이고,중고시세는 3-400만원정도 입니다. 자녀 직장일로 차를 자녀명의로 해야한다고 합니다.지금은 제명의로 되어있구요. 명의를 자녀앞으로 해줄때 증여와 양도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세금이나 기타 어떤문제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차버험은 자녀와 저 둘이 탈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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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 : 돈을 받지않고 자식에게 주는것

      양도 : 돈을 받고 파는것


      어떤경우라도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하고요 (8%일것입니다.)

      증여하면 증여세를납부하셔야하나 자식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공제받을수있으니 세액은 없습니다.

      양도시에도 양도차익에대한세금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댓가를 받고 넘기는 것이고 증여는 댓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

      3~400만원 정도 시세의 차량이면 당연히 증여로 넘기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를 매매할 경우,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를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자녀가 성년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