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된 qm3중고차이고,중고시세는 3-400만원정도 입니다. 자녀 직장일로 차를 자녀명의로 해야한다고 합니다.지금은 제명의로 되어있구요. 명의를 자녀앞으로 해줄때 증여와 양도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세금이나 기타 어떤문제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차버험은 자녀와 저 둘이 탈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 : 돈을 받지않고 자식에게 주는것
양도 : 돈을 받고 파는것
어떤경우라도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하고요 (8%일것입니다.)
증여하면 증여세를납부하셔야하나 자식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공제받을수있으니 세액은 없습니다.
양도시에도 양도차익에대한세금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댓가를 받고 넘기는 것이고 증여는 댓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
3~400만원 정도 시세의 차량이면 당연히 증여로 넘기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를 매매할 경우,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를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자녀가 성년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