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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꿀벌16
차량이 아버지99% 본인1% 지분으로 나뉘어져있고 본인이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이 1%를 처남에게 넘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매 또는 증여로 지분이전이 가능하며,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되며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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