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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머리
깡통머리23.10.31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가 현재 아버지 명의로 100프로인데 제가 지분 1프로만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가지고 올 수 있다면 1프로에 대한 취등록세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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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천인조163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인지세 뭐 이런게 조금 추가될꺼에요

    신분증 두분꺼 가져가셔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