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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밀잠자리286
날렵한밀잠자리28623.07.13

카드사용후 현금 받고, 무상주담대 대출상환

40대 중반 싱글로 5년전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은행 대출을 끼고 매수하였습니다.

1. 은퇴하신 부모님 생활비를 연말정산과 카드실적을 위해 제 카드를 사용하셨고, 사용한 액수만큼 저에게 매달 현금 100만원정도 이체 주셨습니다. (약 1년 남짓)

2. 집을 매도하시고 여윳돈 생기신 부모님이 주담대 받은 저에게 2억원 가량 차용증 작성후 무상으로 빌려주시기로 하였고, 원금 상환을 매달말일경 100만원하고자 합니다. 증여 목적이 아닌, 빌려주시는 것인데...


2가지 행위가 있다면 증여건으로 문제 생기는지 궁금하고, 세무 조사 나올 경우, 해당 내용으로 소명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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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대금 금액만큼 이체해주는 경우 이를 입증할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마다 사용금액이 실제 부모님이 사용했는지 입증을 다 해야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목적이 아닌 대여목적으로 이를 받고 차용증 및 원리금상환내역이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 작성후 내용증명을 받거나 메일로 서로 주고받으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 2억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