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취득세 50%감면 후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사람으로..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올해 경기도(투기조정지구)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3억원대 아파트를 입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께 1억정도를 받았습니다.
(증여 개념은 아니고, 빌린것으로 3년 뒤 아파트 매도 시점에 다시 돌려드리려 합니다.)
(2.5억 까지 무이자로 부모자식간에 대출이 된다 하여 별도로 차용증 없이 단순 이체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는 21년 8월 말일 입니다.)
부모님은 아파트 취득 전에 따로 살다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거주하셨으며, 기존 사시던 곳은 매매 예정이며, 아직 주소가 지방의 아파트로 되어있고 현재 주소로 전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
또한 아버지가 아직 경제활동을 하시며, 어머니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는 과정에서 생애최초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해당이 되어 50%의 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3년 실거주 예정)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질문 1. 1억 가량을 단순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나중에 매도시점에 따로 문제가 없을까요?
(뭐 집에 재산이 많은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여 나중에 조사가 나오고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생애최초 취득세 50%감면 조건중 소득조건(세대구성원 연소득 7천만원)때문에 부모님이 아직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소득초과로 취득세 감면분을 토해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21년 8월에 하여 실거주 중인데, 부모님이 저희집으로 11월경에 전입신고를 해서 같이 살아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기존 지방에 사시던 아파트는 매도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계약금을 받았으며, 잔금 시점이 11월~12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는 퇴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장황하고 복잡할 수 있으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무서에서 해당 이체내역에 대해 소명요청이 왔을 때, 차용증이나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에 대해 직접 소명하지 못하시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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