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신다면 증여로 보아야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겠죠. 단순한 대차거래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도 아니며,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세당국이 어떻게 사실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 증여 관련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어 후일 금전소비대차 부인된다면 당초 신고한 증여에 더해 증여세 및 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론 원칙적인 답변만 가능하므로 인근 사무실에 방문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