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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ia
Gratia20.04.14

부모님에게 상속받는 자산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부모님에게 받은 자금으로 주택마련등에 이용하였습니다. 물론 그로인해 차용증을 작성 하였고 매달 이자와 카드비를 대신 납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부모님에게 받은 자금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매달 이자와 카드비 납부해 드리는것으로 충분히 소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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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신다면 증여로 보아야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겠죠. 단순한 대차거래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도 아니며,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세당국이 어떻게 사실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 증여 관련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어 후일 금전소비대차 부인된다면 당초 신고한 증여에 더해 증여세 및 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론 원칙적인 답변만 가능하므로 인근 사무실에 방문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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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자금 중 부모님께 받은 자금은 현재 차입금으로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약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다만, 이 돈은 차입에 의한 것으로 차후 자금출처조사시 차입금으로 소명하시면 되나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요금 대납은 오히려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계산이 복잡할 것입니다.

    차라리 약정서에 카드비를 원금상환금액으로 명시하여 차입금을 줄여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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