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마켓으로 입점해서 악세사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2 ~ 10/9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구요. 10/2 12시~6시(5시간) 3:40-4:40 휴게시간 10/3 쉬는날 10/4 1시~6시(5시간) 10/5 3시~8시(5시간) 10/6 3시~8시(5시간) 10/7 3시~8시(5시간) 10/8 3시~8시(5시간) 10/9 2시~7시(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고 10/3일도 원래 근무날인데 다른 직원분이 오셔서 출근을 하지말라해서 안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조정이 된다고 들어서 자주바꼈지만 시간은 매일 5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정해진 요일 시간에 다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 해 온 것이라면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일이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인 10.2부터 1주일이 되는 10.8 중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날에도 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3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