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0

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백화점에서 마켓으로 입점해서 악세사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2 ~ 10/9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구요.
10/2 12시~6시(5시간) 3:40-4:40 휴게시간
10/3 쉬는날
10/4 1시~6시(5시간)
10/5 3시~8시(5시간)
10/6 3시~8시(5시간)
10/7 3시~8시(5시간)
10/8 3시~8시(5시간)
10/9 2시~7시(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고 10/3일도 원래 근무날인데 다른 직원분이 오셔서 출근을 하지말라해서 안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조정이 된다고 들어서 자주바꼈지만 시간은 매일 5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정해진 요일 시간에 다 근무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