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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신나는남작

아직도신나는남작

24년도에 미국주식을 부부증여하면, 25년 개정법(1년 보유항목)을 피할 수 있나요?

  1. 24년 말에 와이프에 미국주식을 증여하고, 25년 초에 판매하게 되면 1년 보유조항에 걸리게 되나요? (24년전에 무조건 한번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와이프에게 간 증여분의 경우, 남편쪽으로 다시 리턴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하게 조금씩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뭐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금액이 수증자

    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24년에 증여하셨다면 바로 파셔도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