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한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국주식을 부부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50만원 수익을 내서 세금 면제를 한 후 나머지 주식을 와이프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증여 후 증여일로 부터 2개월 전 , 2개월 후 종가 평균값으로 금액이 정해진다는데 그럼 증여 후 최소 3개월 뒤에 주식 매도가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부부 증여 후에 와이프에게 돈을 이체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와이프가 적금 든 게 있는데 제가 자동이체로 돈을 매달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 3가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부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합니다.
이 경우 미국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부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증여후 양도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부인에게 게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부인 명의로 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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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매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최소 증여받고 1년이상 지난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2. 주식이나 현금이체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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