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게 먼가요?
건물을 지을때 건물에 대한 용적율을 더 크게 하면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인가요?
용적율이라는게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