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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24.04.25

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게 먼가요?

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게 먼가요?

건물을 지을때 건물에 대한 용적율을 더 크게 하면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인가요?

용적율이라는게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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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각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해당 지역별로 용적율과 건폐율에는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정비사업시 용적률이 완화되어야 건물을 더 높은 층으로 건축할수 있고 그에 따라 수용세대가 늘어나고, 일반물량이 늘어남으로써 분담금 감소등의 효과가 있기에 개발사업성에 있어 매우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보통 개발사업시 공공부분으로써 일정 부지등을 기부체납을 할 경우 해당 개발사업시 용적율 완화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사업성을 높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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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국내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건설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건설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건물의 용적률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건설사의 참여형태 (공동도급, 하도급 등)와 비율에 따라 최대 31%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ㆍ중견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건설사가 수주 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선(善) 영향을 고려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중소ㆍ중견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건설사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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